안녕하세요. 실내마스크 해제가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헬스장을 비롯한 병원, 대중교통에서 실내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헬스장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는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텐데요. 헬스장을 자주 가는 저로써는 굉장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내용
1월 20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 1단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임의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요구되는 지표 충족 여부 및 해외의 마스크 착용 상황을 지켜본 후 정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지표가 충족됐는지 조정안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상황으로 평가
- 설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 권고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어떤 지표들이 충족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면 무려 4개 중 3개가 충족되었습니다. 환자 발생이 3주 연속 감소 중이며 위중증 또는 사망자 발생이 1주째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확보와 고위험군의 면혁 획득까지 완료되면서 마스크 의무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안은 사실상 일부만 해제됐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헬스장이 드디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웬만하면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만에 마스크를 벗고 헬스장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쓰셔야 하므로 마스크 지참은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헬스장은 마스크 의무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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